건축물 안전진단

  • 건축물 안전진단

건설공사 안전점검은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제3항, 시행령46조의4, 시행규칙21조의2에 의한 건설공사의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건설안전점검 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공자는 건설안전점검기관과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기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점검의 목적 및 사항

  • 01

    안전성

    공사목적물의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02

    상태 적정성

    공사목적물의 품질ㆍ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 03

    조치 적정성

    공사장주변의
    안전조치의 적정성

  • 04

    실시

    현장의 상황 및 시공조건에
    따라 실시

시설물
안전점검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제13조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 전진단 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을 실시한결과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